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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 어느 스마트 하드웨어 기업의 베트남 상표 이의신청 사건 — 우선권 + 악의성 판단의 병행을 통한 대량 상표 비축 행위 대응

[사건 개요]

(1)사건 배경

중국 내 선도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엣지 AI 기술 기업은 임베디드 컴퓨터, 싱글보드 컴퓨터, 마이크로컨트롤러 등 제9류 전자 하드웨어 제품을 주력으로 하며, 핵심 문자 브랜드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해 왔고,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상표 등록망 구축을 완료하였다. 2026년 초, 해당 기업은 먼저 중국 홍콩 지역에서 핵심 브랜드의 제9류 상표를 출원한 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우선권 규정에 따라 6개월의 우선권 기간 내에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대응하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며, 우선일은 홍콩 출원일로 소급된다.

베트남 현지의 한 기업은 당사 측 우선일 이후이자 베트남 출원 전의 시점에 이 사건 상표 1건을 등록출원하였다. 해당 표장은 당사 측 핵심 브랜드의 서체 디자인, 배색 및 공식 홍보 문구를 그대로 복제하였으며, 지정상품도 당사 측 핵심 사업 품목과 상당 부분 중복되었다. 해당 상표는 베트남 지식재산청의 심사를 거쳐 공고 절차에 들어갔으며, 법정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연장할 수 없다.

배경 조사 결과, 해당 베트남 출원인은 단기간에 10여 건의 상표를 집중 출원하였고, 모두 여러 국가의 유명 전자기술 브랜드가 이미 사업상 사용해 온 표장을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출원인 자체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명백히 초과하며 실제 사용 의도도 없어, 조직적으로 대량 선점출원하여 상표를 비축하는 악의적 행위에 해당하였다. 당사 측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후 베트남 현지 지식재산 대리기관과 협력하여 법정 기한 내에 상표 이의신청을 통한 전 과정의 권리구제 업무를 개시하였다.

(2)대리 방안

이 사건에서는 ‘선행 우선권을 핵심으로, 악의적 선점출원을 보강 논거로, 혼동 가능성을 뒷받침 근거로’ 하는 3단계 법률 논증 체계를 채택하고, 절차 진행과 상업적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을 함께 마련하였다.

1. 핵심 권리에 관한 주장: 베트남 「지식재산법」의 선출원주의에 근거하여, 당사 측 베트남 상표가 더 이른 우선일을 가지며 이의신청 대상 상표는 당사 측 선행 권리의 표장과 매우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매우 유사하므로, 법에 따라 등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악의적 사실관계에 관한 논증: 출원인이 단기간에 타인의 유명 브랜드를 대량 출원하고, 정상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초과하며, 실제 사용 의도가 없다는 일련의 사실을 중심으로 베트남 「지식재산법」의 악의적 등록에 관한 관련 규정을 원용하여, 해당 행위가 정직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고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3. 혼동 및 인지도에 관한 뒷받침: 당사 측 브랜드의 10여 년에 걸친 전 세계 사용 이력, 글로벌 판매·홍보망, 베트남 현지 유통 경로 및 시장 인지도 기반을 입증하여, 관련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오인하기 쉽다는 점을 논증하고 이의신청의 사실적 근거를 강화한다.

4. 전 절차 관리: 증거 수집·정리, 2개 언어 이의신청서의 작성·검토 및 확정, 공식 전자 포털 제출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동시에 선점출원인에게 변호사 명의 서한을 발송하여 두 경로에서 압박한다. 이의신청 결과가 불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효선언을 통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당사 측 자체 상표출원의 심사 진행 상황도 함께 추적한다.

(3)업무 수행 성과

선행 권리를 모든 측면에서 정리하고, 우선권의 법적 효력 및 적용 방안을 논증하여 이의신청의 핵심 권리 논거를 확립하였다

이의신청 대상 출원인의 상표출원 행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대량 선점출원 및 상표 비축의 악의성을 보여 주는 일련의 증거를 확보하여 악의적 등록에 관한 별도의 논증 논리를 구성하였다

‘우선권 + 악의적 등록 + 혼동 가능성’의 3단계 반박 체계를 구축하고, 이의신청 이유서 작성 및 중국·베트남 양측의 법률 적합성 검토를 완료하였다

전 과정의 증거 수집·정리 지침 및 절차별 주요 시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변호사 명의 서한을 통한 압박 전략과 후속 구제 방안도 함께 수립하였다

[핵심어]베트남 상표 이의신청 파리협약 우선권 악의적 상표 선점출원 대량 상표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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