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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뉴질랜드 PPH 시범 프로젝트가 오 년간 연장되어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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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산권국은 2026년 10월 14일에 소식을 발표하여, 중국-뉴질랜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사업을 2026년 11월 1일부터 오 년간 연장하여 2031년 10월 31일까지 시행하며, 양 기관의 PPH 요청 제출 요건과 절차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산권국은 2026년 10월 14일에 소식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뉴질랜드 지식재산청(IPONZ)의 공동 결정에 따라, 중국-뉴질랜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사업을 2026년 11월 1일부터 오 년간 연장하여 2031년 10월 31일까지 시행하며, 양 기관에 PPH 요청을 제출하는 관련 요건과 절차는 변경되지 않는다.

먼저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시범사업은 장기 사업이 아니었다. 양 기관의 조치에 따르면, 중국-뉴질랜드 PPH 시범사업은 2024년 11월 1일에 개시되었고, 초기 기간은 이 년으로 원래 2026년 10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종료일을 2031년 10월 31일로 연장하여 원래 기간과 앞뒤가 맞닿게 하였으며, 중간에 공백이 없다. 10월 말 이전에 이미 요청을 제출했거나 제출을 준비 중인 출원인에게는 연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PPH는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심사기관 간 신속심사 통로로, 기관 간 업무 공유를 통해 심사 과정을 가속화한다. 국가지식산권국은 또한 2011년 11월에 첫 PPH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8개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심사기관과 PPH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중국-뉴질랜드 사업은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설명할 점은 이 시범사업이 양방향이라는 것이다. 동일한安排이 중국 출원인이 IPONZ에 신속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와 뉴질랜드 출원인이 국가지식산권국에 요청하는 경우 모두에 적용되며, 이번 연장은 두 방향에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두 방향의 차이는 양 기관各自的 요청 절차 문서에 있을 뿐,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PPH의 일반적인 전제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선행 심사기관에 대응 출원이 존재하고, 해당 출원에서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명확히 특허 가능하거나 특허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신속심사를 요청하려는 출원의 청구항은 위 특허 가능한 청구항과 "충분히 대응"해야 하며, 번역, 청구항 형식 차이 또는 보호 범위가 더 좁은 데서 발생하는 차이는 허용된다. 요청 시에는 요청서 및 선행 심사기관의 심사 의견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뉴질랜드 사업의 경우, 양 기관의 현행 절차 문서에서 정한 적용 가능한 출원 유형과 우선권 관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추가로 두 가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요건과 절차 불변"은 "기한 고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행 절차 문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요청량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범사업을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전에 사전 통지를 발표한다. 둘째, 이 소식은 기한 연장에만 관한 것으로, 비용, 심사 주기 약속 또는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다루지 않는다. 출원인은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양 기관의 현행 PPH 요청 지침을 확인하고, 자신의 출원이 처한 단계를 고려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료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중국-뉴질랜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연장》(2026년 10월 14일); 중국-뉴질랜드 PPH 시범사업 청구 절차 문서(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원래 2026년 10월 31일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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