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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제오순회법원 판결 유지: 저작권 종료는 역외 권리에도 미치지만 전국적 판례는 되지 않아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BMG Rights Management 대 Vetter 사건(사건번호 25-1391)에서 제오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그 판결은 저작자가 《저작권법》 제304(c)조에 따라 1978년 이전에 이루어진 전 세계적 양도를 종료하면 작품의 역외 권리를 회수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유지는 실체적 재판이 아니다. 대법관 네 명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아 나머지 다섯 명으로는 법정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대법원은 28 U.S.C. §2109에 따라 결정을 내렸으므로 그 효력은 "동수 유지"와 같아 판례적 효력이 없으며,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세 주에만 구속력이 있다.

1962년, Cyril Vetter와 Donald Smith는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에서 《Double Shot (Of My Baby's Love)》를 창작했다. 1963년, 두 사람은 1달러에 저작권을 Windsong Music Publishers에 양도했으며, 양도 범위는 전 세계, 전체 저작권 기간에 걸쳤고 갱신권도 포함했다. 오십여 년 후, Vetter는 《저작권법》 제304(c)조에 따라 종료 통지를 발송했고(2019년 3월), 종료는 2022년 5월 3일에 효력이 발생했다. 해당 조항은 저작자가 특정 기간 내에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를 양수인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원출판사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Resnik Music Group은 여전히 그중 몫을 주장했다. 한 방송사가 해당 곡의 전 세계 스트리밍 라이선스에 관해 접촉하자 양측의 이견이 드러났다. 2023년, Vetter와 그의 회사는 루이지애나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사건번호 3:23-CV-1369), 전 세계 저작권 귀속의 확인을 청구했다. 2025년 1월, 지방법원은 Vetter에 유리한 약식판결을 내렸다.

Resnik은 항소하며 미국법은 Vetter가 국내 권리만 회수하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 1월 12일, 제오순회항소법원(사건번호 25-30108)은 원심을 유지했다. 그 핵심은 제304(c)(6)(E)조의 해석에 있다. 해당 조항은 종료의 효력을 "이 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arise under this title)로 한정하는데, 법원은 "arise"를 권리의 "발생 근거"로 읽었지 "행사 지역"으로 읽지 않았다. 즉 1963년의 전 세계적 양도가 미국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종료로 전 세계 권리가 회수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한 Smith가 1972년에 사망한 후 갱신권이 그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었고, Vetter의 회사가 1996년에 그 지분을 매수했으므로 이 부분 권리 역시 전 세계에 미친다고 인정했다.

판결 후, BMG와 소니, 유니버설, 워너의 음악출판 부문은 패소한 Resnik Music Group의 지분을 양수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고(사건번호 25-1391), 이 판단이 기존의 국제 라이선스 약정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6년 10월 19일, 대법원은 결정을 내렸다. 소토마요르, 고서치, 배럿, 잭슨 네 대법관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머지 다섯 명으로는 28 U.S.C. §1가 요구하는 여섯 명의 법정정원에 미치지 못하여 28 U.S.C. §2109에 따라 제오순회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따라서 판결은 효력이 발생했지만, 대법원은 실체적 문제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제오순회법원의 규칙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에서만 구속력이 있으며, 다른 순회법원은 여전히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역외 집행은 또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제약을 받으므로, 외국 법원,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및 라이선스 제공자가 이 해석을 반드시 받아들인다고 볼 수는 없다. ——————————————————————————————————————————————————— 정보 출처: 미국 연방대법원 BMG Rights Management (US) LLC v. Vetter, No. 25-1391(2026년 10월 19일 결정); 제오순회항소법원 Vetter v. Resnik, No. 25-30108(2026년 1월 12일 판결); 루이지애나 중부 연방지방법원 No. 3:23-CV-1369. 참고: 본문 내용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정보 제공 목적일 뿐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공식 발표 및 개별 사안의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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