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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전문가 패널, Hamish Ogston 도메인 이의신청 기각: 개인 명성만으로는 이름의 출처 식별성 입증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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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행정 전문가 패널은 D2026-3429 도메인 사건에서 결정을 내리며, 이의신청인이 "Hamish Ogston"에 대해 UDRP상의 권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hamishogstonfoundation.org의 이전 요청을 기각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 전문가 패널은 Hamish Ogston 대 Dimos Constantinou 도메인 사건에서 사건번호 D2026-3429, 결정일 2026년 10월 18일로 결정을 내렸다. 이의신청인은 영국의 Hamish Ogston, 피신청인은 벨리즈의 Dimos Constantinou이며, 분쟁 도메인 hamishogstonfoundation.org는 Gandi SAS에 등록되었다.

피신청인은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센터는 2026년 10월 3일에 불출석을 통지했다. 센터는 2026년 10월 7일에 Rebecca Slater를 본 사건의 단독 전문가로 지정했다.

이의신청인은 2019년 10월에 Hamish Ogston Foundation을 설립하여 자선 활동을 펼쳤으며, 해당 재단은 2023년 12월 11일에 The Vinehill Trust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분쟁 도메인은 원래 해당 재단이 등록하여 자선 활동 홍보에 사용했으나 명칭 변경 후 사용이 중단되었다. 도메인은 2018년 6월 27일에 등록되었으며, 이의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25년 11월 무렵 해당 도메인을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이의신청 당시 분쟁 도메인이 연결된 웹사이트에는 재단이 이전에 게시한 콘텐츠—자선 활동 보도, 이의신청인의 LinkedIn 프로필 링크 및 블로그 글—가 남아 있었으며, 동시에 여러 카지노 및 도박 웹사이트 링크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분쟁 도메인은 현재 활성 웹사이트로 연결되지 않는다.

전문가 패널은 《정책》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달리 상표로 보호되지 않는 개인 이름에 대해 이의신청 자격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인 이름이 상업적으로 출처 식별자로 사용되어야만 이의신청인이 미등록 권리를 확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저명한 이름을 보유하거나 상업적 사용을 근거 없이 넓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 패널은 또한 D2013-1255를 대비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사건의 이의신청인은 수백 건의 보도를 가진 대형 미디어 회사의 최고경영자였으나, 이름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자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 않아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배우, 작가, 공연자처럼 "생계가 개인 식별성에 달려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정의상"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전문가 패널은 이의신청인이 저명한 자선가임을 인정했으나, 관련 증거는 그의 개인 명성과 대중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Hamish Ogston"이 해당 명의로 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자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 기록에는 해당 명의로 판매, 광고 또는 기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 재단의 과거 사용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기록만으로는 해당 명칭이 식별자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의신청인은 왜 재단이 아닌 자신이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또한 도메인이 피청구인의 표적적 사용과 결합되어 자신의 미등록 권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가지 모두 그 자체로는 '이름을 출처 식별자로 사용한 구체적 증거의 부재'라는 결손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정책》 첫째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둘째·셋째 요건을 심리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WIPO 중재 및 조정 센터 사례 D2026-3429, 단독 전문가 Rebecca Slater,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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