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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표 출원 건수가 약 십만 건에 달하는데, 중국 해외 진출 브랜드는 미리 대비해야 할까?

한눈에 보기

IP Australia의 《2025–26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는 출원 건수가 기록적인 상황에서 98,187건의 상표 출원과 10,366건의 디자인 출원을 처리했습니다. 이 글은 이 수치의 기준, 그것이 '출원 건수'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호주의 '연속 삼 년 미사용 시 취소 가능' 규칙이 '미리 출원해야 하는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호주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중국 브랜드는 흔히 한 시점에서 망설입니다. 제품이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는데 상표 출원을 먼저 제출할 가치가 있는지입니다. IP Australia는 2025–26 연차보고서에서 해당 연도에 출원 건수가 기록적인 상황에서 98,187건의 상표 출원과 10,366건의 디자인 출원을 처리했다고 밝히고,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식물 신품종 권리에 관한 핵심 서비스 약속을 계속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경쟁 심화, 서둘러 선점 등록해야 한다'로 읽히기 쉽지만, 그것은 우선 처리 규모입니다. 원문은 processed를 사용했는데, 이는 해당 연도 내에 처리된 출원을 뜻하며 그해 제출된 건수와 같지 않고, 심사 기준이나 등록 난이도가 변화했음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에게 진짜 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출원했는가'가 아니라 '내 브랜드가 호주에서 실제 사용 또는 사용 예정의 준비가 있는가, 지금 절차에 들어갈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출원 건수는 다른 문서에 있습니다. 《Australian IP Report 2026》(2026년 5월)에 따르면, 2025 역년에 호주 상표 출원은 97,345건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는 독자에게 더 가까운 결론도 있습니다. 2024과 2025년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 호주 신규 상표 출원의 최대 해외 출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더 많은 상품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 아니라 중국 자체 브랜드로 진입했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브랜드 검증 제도를 시행하여 판매자가 상표를 먼저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동시에 중국에서 온 출원 증가폭이 양자 무역액 증가폭을 크게 웃돈다고 지적합니다. 증가폭이 매출과 동기화된다면 그것은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고, 무역 증가폭을 초과하는 부분은 플랫폼 진입 같은 제도적 요구에서 더 많이 비롯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등록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해당 기관이 디지털 서비스, 기술 및 고객 경험에 대한 투자를 연도 업무로 삼았고 이러한 투자가 고객의 지식재산 체계 접근과 이용 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는 출원과 조회 채널, 정보 제시 방식이 지속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자료를 준비할 때는 몇 년 전 대행 경험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현재 공개된 절차와 서식 요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 출원하는 데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는 출원 시 이미 사용 중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995년 상표법》 제27조는 출원일 당시 호주에서 선의로 사용(또는 타인에게 사용 허락, 양도)할 의도만 요구합니다. 대가는 등록 이후에 있습니다. 제92조 제4항은 두 가지 취소 경로를 제시합니다. 출원일 당시 선의의 사용 의도가 없었고 그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부터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연속 삼 년간 진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19년 2월 24일 및 그 이후 제출된 출원에 대해서는 상표가 등록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삼 년이 지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등록부 기재일이지 출원일이 아니며, 그 이전에 제출된 출원에는 오 년이 적용됩니다. 심사, 공고 및 이의 제기 기간을 더하면 '삼 년 미사용'의 창은 실제로 제출 후 사 년째에야 열립니다.

따라서 지금 출원할지 여부는 신고 총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시장 계획이 제품과 채널 수준까지 구체화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품 라인, 판매 채널, 목표 고객층이 아직 테스트 단계라면 핵심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해 두고 추후 보완할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 전시회, 협력 일정이 이미 명확하다면 출원 시점을 그 일정에 맞추어 브랜드가 먼저 노출되고 권리는 나중에 확보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선택은 보호 범위와 비용 사이에 있지만, 빠를수록, 넓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등록 후 사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바로잡을 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연례보고서의 이 부분에는 총량만 있고 분류별 분포, 국가별 출처, 심사 결과가 없어서 이를 근거로 특정 분류가 혼잡한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별 출처, 분류, 심사 데이터는 해당 연례 IP 보고서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중국이 최대 해외 출처”라는 내용도 그 보고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쟁 밀도를 판단하려면 그 보고서를 확인하고, 여기에 특정 표장과 분류에 대한 검색을 더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준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브랜드의 호주 내 현행 또는 계획된 사용 증거를 정리하고, 출원 주체와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합니다. 지주회사가 상표를 보유하고 운영 주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약정이 필요하며 사용에 대한 통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상품과 서비스 항목을 나열하고, 출원하려는 표장에 대해 선행 검색을 한 차례 진행합니다. 검색에서 장애가 발견되면 그때 표장 조정, 범위 축소, 출원 순서 변경을 논의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전제는 시장 계획이 이미 제품이나 채널 수준까지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초기 조사 단계라면 먼저 검색과 분류 정리를 마치면 됩니다.

연례보고서는 교육, 협력, 대외 연계를 통해 인식을 높이는 활동도 언급합니다. 6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HerIP 프로젝트, 원주민 지식 패널 및 《원주민 전략 2025–2030》과의 협력, 그리고 시범 운영 중인 AI 서비스 IP First Response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채널이 낮추는 것은 첫 접촉의 문턱이며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이지, 특정 표장과 분류에 대한 검색 판단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IP Australia 《IP Australia tables Annual Report 2025–26》(2026년 10월 29일); IP Australia 《Australian IP Report 2026》(2026년 5월); 《1995년 상표법》(연방) 제27조, 제92조 제4항, 제93조.

참고: 본문 내용은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안내와 실무 관찰에 불과하며 정보 참고용일 뿐, 어떠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나 기타 전문적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련 인정과 결론은 공식 발표 문서 및 개별 사안의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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