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권기구 행정 전문가 패널은 론진 회사가 미국 등록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결정을 내렸으며, 분쟁 도메인이 LONGINES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피신청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으며 악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도메인 이전을 결정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 및 조정 센터 행정 전문가 패널이 심리한 도메인 분쟁에서 신청인은 스위스 회사 Compagnie des Montres Longines, Francillon S.A.(Longines Watch Co. Francillon Ltd)이고, 피신청인은 미국의 zoer zoer이며, 분쟁 도메인 등록기관은 TuringSign Inc.이다. 사건번호는 D2026-4026이고, 결정일은 2026년 10월 23일이다.
피신청인은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센터는 2026년 10월 7일에 피신청인의 불출석을 통지했다. 센터는 2026년 10월 9일에 Petra Pecar를 본 사건의 단독 전문가로 지정했다.
분쟁 도메인은 2026년 3월 27일에 등록되었다. 해당 도메인은 한때 신청인을 사칭한 판매 웹사이트에 사용되었으며, 신청 제출 시점에는 비활성 웹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전문가 패널은 분쟁 도메인이 LONGINES 상표를 완전히 복제했다고 보았다. 덧붙여진 "watch"와 "co"가 두 번째 및 세 번째 요건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정책 목적상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 인정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watch"는 신청인의 제품을 설명하고, "co"는 "company"의 흔한 약어이며, 이 둘을 합친 것은 바로 신청인의 영문 회사명을 모방한 것이다.
이전의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웹사이트는 "Longines® Watches Official International Website - LONGINES"라고 표시하고, 신청인의 LONGINES 표장을 전시하며, 신청인의 각 컬렉션 명칭으로 시계를 판매했고, 신청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은 해당 웹사이트가 신청인의 공식 웹사이트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용은 정책 제4(c)(i)조가 말하는 선의의 상품 제공(WIPO 개요 3.1 제2.8.1절)에 해당하지 않으며, 두 번째 요건이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전문가 패널은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용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인터넷 사용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며, 웹사이트의 출처, 후원, 관련성 또는 승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LONGINES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 제4(b)(iv)조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도메인은 신청 당시 이미 해석되지 않았으나, 수동적 보유 규칙에 따라 도메인의 구성과 이전의 모방 사용을 결합하여도 악의성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문가 패널은 정책 제4(i)조 및 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분쟁 도메인 <longineswatchco.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결정하였다.
출처: WIPO 중재 및 조정 센터 사례 D2026-4026, 단독 전문가 Petra Pecar, 2026년 10월 23일.
참고: 본문 내용은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안내와 실무 관찰에 불과하며 정보 참고용일 뿐, 어떠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나 기타 전문적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련 인정과 결론은 공식 발표 문서 및 개별 사안의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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