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선별 / 분쟁과 보호

WIPO 행정전문가 패널은 leclerc-precommande-gta6.com의 이전을 명령했으며, 도메인이 비활성 상태임에도 악의성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기

WIPO 중재 및 조정 센터의 행정전문가 패널은 프랑스 소매 체인 E.Leclerc의 제소 사건(사건번호 D2026-3790)에서 leclerc-precommande-gta6.com이 LECLERC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피제소인이 해당 도메인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도메인이 악의적으로 등록·사용되었다고 판정하여 제소인에게 이전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도메인은 한때 제소인의 예약 판매 페이지를 모방한 웹사이트였으나 현재는 비활성 상태이며, 패널은 여전히 "수동적 보유" 규칙에 따라 악의성 인정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제소인은 프랑스 소매 체인 기업 Association des Centres Distributeurs E. Leclerc – A.C.D. Lec이며, MIIP MADE IN IP가 대리했다. 피제소인은 미국의 Suzette Beckford Phillip과 Leviosa Lite Inc이다. 분쟁 도메인은 NameCheap, Inc.에 의해 등록되었다. 본 사건은 단독 전문가 Eric Macramalla가 심리했으며, 판정일은 2026년 10월 16일이다.

제소서는 2026년 8월 25일에 제출되었다. 8월 26일에 등록기관이 확인하여 공개한 등록인 정보는 제소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등록 정보는 프라이버시 서비스 Withheld for Privacy ehf에 의해 제공되었다. 제소인은 8월 27일에 수정된 제소서를 보충 제출했다. 절차는 9월 2일에 개시되었고, 답변 기한은 9월 22일이었다. 피제소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센터는 9월 23일에 불출석을 통지했고, 전문가는 10월 1일에 지정되었다.

제소인은 프랑스의 유명 슈퍼마켓 체인으로, 프랑스에 약 750개 매장과 14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LECLERC를 포함한 여러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 상표 제2700656호(2004년 2월 26일 등록, 제1류 내지 제45류 포함), 프랑스 상표 제1307790호(1985년 5월 2일 등록), 국제등록 제511972호(1987년 1월 27일 등록)가 포함된다.

분쟁 도메인은 2026년 6월 29일에 등록되었으며, 이전에는 LECLERC 상표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비디오 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 6》를 예약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가리켰다. 제소인의 공식 웹사이트 역시 동일한 예약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해당 도메인은 현재 비활성 상태이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패널은 분쟁 도메인이 LECLERC 상표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으며 명확히 식별 가능하다고 판정했다. "precommande-gta6"가 부가되어도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패널은 입증책임 전환 규칙을 적용했다. 제소인이 피제소인이 분쟁 도메인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음을 일응 입증하였으므로 입증책임은 피제소인에게 전환되었으나, 피제소인은 불출석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제소인은 피제소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 피제소인이 분쟁 도메인으로 명성을 얻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선의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당하게 사용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소인 상표의 명성, 도메인이 해당 상표를 완전히 포함한 점, 피제소인이 제소인을 실제로 사칭한 점이 함께 이러한 판정을 뒷받침한다.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패널은 피제소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분쟁 도메인을 등록·사용하여 제소인의 허락을 받았거나 제소인과 관련이 있다는 전반적 인상을 조성한 것으로, 정책 제4(b)(iv)조가 지칭하는 상황에 해당하며, 그 행위는 사칭(passing off)의 성격도 지닌다고 판정했다. 도메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패널은 단순한 불사용 자체만으로는 악의성 인정을 배제할 수 없다(즉 "수동적 보유" 규칙)고 지적했으며, 상표의 명성과 현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비활성 상태는 악의성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책 제4(i)조와 규칙 제15조에 따라, 패널은 분쟁 도메인 leclerc-precommande-gta6.com을 제소인에게 이전할 것을 명령했다. —————————————————————————————————————————————————— 정보 출처: WIPO 중재 및 조정 센터, 사건번호 D2026-3790, Association des Centres Distributeurs E. Leclerc – A.C.D. Lec v. Suzette Beckford Phillip, Leviosa Lite Inc, 단독 전문가 Eric Macramalla, 2026년 10월 16일.

참고: 본문 내용은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정보 제공 목적일 뿐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공식 발표 및 개별 사건의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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