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선별 / 분쟁과 보호

WIPO 행정전문가 패널은 voiths.sbs를 Voith에 이전하도록 결정했으며, 공식 웹사이트를 복제하면서 정적 리소스 주소까지 함께 변경했다

한눈에 보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재 및 조정 센터의 행정전문가 패널은 Voith GmbH & Co. KGaA가 voiths.sbs 도메인에 대해 제기한 사건(사건번호 D2026-4018)에서 결정을 내렸으며, 분쟁 도메인이 VOITH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도메인이 악의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었다고 인정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제4(i)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voiths.sbs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결정문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공식 웹사이트를 복제했을 뿐만 아니라 페이지 코드에서 정적 리소스에 대한 참조 주소를 신청인의 실제 호스트 static.voith.com에서 자체 통제 호스트 static.voiths.sbs로 변경했다는 점이 특별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변조는 전문가 패널이 "능동적이고 계산된 모방"으로 인정한 핵심 증거로 채택되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재 및 조정 센터의 행정 전문가 패널은 Voith GmbH & Co. KGaA가 Unafe Mavir를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 분쟁 사건(사건번호 D2026-4018)을 심리하였으며, 분쟁 도메인 voiths.sbs는 등록기관 Dynadot Inc에 의해 등록되었습니다.

첫째, 당사자 및 대리 신청인은 독일의 Voith GmbH & Co. KGaA이며, 독일의 Bettinger Rechtsanwälte Partnerschaft mbB가 대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미국 국적의 Unafe Mavir입니다. 본 사건은 단독 전문가 Dr. Beatrice Onica Jarka가 심리하였으며, 결정일은 2026년 10월 20일입니다.

둘째, 절차 경과 신청서는 2026년 9월 8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센터는 등록기관에 도메인 등록 정보 확인 요청을 발송하였고, 9월 9일에 등록기관은 공개된 등록인 및 연락처 정보를 회신하였으나,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등록 정보는 프라이버시 서비스 제공업체 Super Privacy Service LTD를 통해 Dynadot이 제공한 것으로, 등록인란에는 "REDACTED FOR PRIVACY"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센터는 당일 공개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신청서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날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절차는 2026년 9월 11일에 정식 개시되었고, 답변 기한은 2026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센터는 2026년 10월 2일에 불출석을 통지하였습니다. 센터는 10월 6일에 단독 전문가를 지정하였습니다.

셋째, 상표 및 인지도 Voith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술 그룹으로, 그 역사는 186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에너지, 제지, 원자재, 운송 및 자동차 응용 분야를 아우르고, 전 세계 직원 약 2.2만 명, 연매출 약 52억 유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여러 국가에서 VOITH 상표 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결정문에 열거된 것으로는 국제등록 제447007호(1979년 8월 22일 등록, 제37, 42류 서비스 포함), 인도등록 제2076518호(2010년 12월 28일 등록, 제7류 상품), 인도등록 제2406917호(2012년 10월 5일 등록, 제7, 9, 11, 12, 24, 35 내지 42, 44, 45류 포함)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또한 voith.com을 글로벌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메인 등록 및 사용 현황 분쟁 도메인 voiths.sbs는 2026년 6월 24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해당 도메인은 운영 중인 웹사이트로 연결되며, 페이지에는 VOITH 상표, 로고 및 기업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복제된 페이지 코드 내 리소스 참조 주소를 신청인의 실제 호스트 정적 하위 도메인 static.voith.com에서 자신이 통제하는 호스트 static.voiths.sbs로 변경하였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우연히 사용한 것이 아니라 코드를 능동적으로 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초기에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사용하여 신원을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또한 조사 당시 해당 도메인에 메일 교환(MX) 레코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위조 웹사이트 자체가 운영 중인 상태였으므로 악의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섯째, 요건 하나: 혼동을 초래하는 유사성 전문가 패널은 첫 번째 요건이 주로 주체 자격의 문턱 역할을 하며, 비교 대상은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 도메인 자체라고 보았습니다. 분쟁 도메인은 VOITH 상표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 한 글자 "s"를 추가하였을 뿐 상표는 여전히 즉시 식별 가능합니다. UDRP의 기존 실무에 따르면, 상표에 단일 문자를 추가하여 구성된 변형(즉 "오타 도용", typosquatting)은 정책상 혼동을 초래하는 유사성에 해당합니다. 최상위 도메인 ".sbs"는 표준 등록 요건에 속하므로 관례상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요건이 성립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요건 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부재 전문가 패널은 정책 제4(c)조에 따라 심사하고, 입증 책임 전환 규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에 대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음을 표면상(prima facie) 입증하였으므로, 입증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전환되어 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신청인은 불출석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VOITH 상표의 사용, 해당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의 등록 또는 자신의 웹사이트 및 회사 자료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선언하였고,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 또는 "Voiths"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으로 신청인의 기업 정체성, 브랜드, 이미지 및 웹사이트 구조를 복제한 웹사이트를 호스팅한 행위, 즉 "혼동을 초래하는 유사 도메인으로 위조 또는 사칭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러한 사용은 선의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혀 구성될 수 없고, 합법적인 비상업적 또는 공정 사용으로도 구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한 WIPO Overview 3.1 제2.13.1절을 인용하여, 도메인을 부정한 활동(본 사건의 경우 위조, passing off)에 사용하는 자는 그로 인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일곱째, 요건 셋: 악의적 등록 및 사용 전문가 패널은 VOITH가 수십 년간 국제 상업적 사용을 통해 형성된 저명한 기업 및 상표 표지라고 판단하였다. 피제소인은 해당 상표와 유사한 철자 변형으로 구성된 도메인을 등록하였으며, 제소인의 사업이 지극히 전문적이라는 점과 공식 웹사이트의 내용, 신원, 이미지가 완전히 복제된 사실을 결합하면, 피제소인이 등록 당시 제소인 및 그 상표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제소인을 겨냥한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악의적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가 패널은 해당 도메인이 제소인을 사칭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페이지 코드에서 리소스 참조가 static.voith.com에서 static.voiths.sbs로改写된 기술적 흔적은 "능동적이고 계산된 사칭"(active, calculated impersonation)을 더욱 뒷받침하며, 객관적으로 출처, 후원, 관련성 또는 보증 관계에 관하여 혼동을 야기하여 소비자와 상업 파트너에게 명백한 기만 위험을 초래한다. 전문가 패널은 또한 복제 사이트가 스타일시트 이전 결함으로 인해 불완전하게 표시되더라도 그 "복제 사이트"의 성격은 변하지 않으며, 이로써 해당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요건이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八、재정 결과 정책 제4(i)조 및 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전문가 패널은 분쟁 도메인 voiths.sbs를 제소인에게 이전할 것을 명령한다. ——————————————————————————————————————————————————— 출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재 및 조정 센터, 사건번호 D2026-4018, Voith GmbH & Co. KGaA v. Unafe Mavir, 단독 전문가 Dr. Beatrice Onica Jarka, 2026년 10월 20일. 주: 본문 내용은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정보 참고용일 뿐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공식 발표 및 개별 사건의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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