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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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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십오회 중국국제특허기술및제품교역회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우시에서 개최되어 특허 거래와 전환을 부각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10월 21일 제십오회 중국국제특허기술및제품교역회가 2026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장쑤성 우시 타이후국제박람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주제는 "특허로 혁신을 잇고 전환으로 가치를 실현한다"이며, 2.2만 제곱미터 규모, 8개 전시구역, 40여 차례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회차는 거래 속성과 국제화를 부각하며, 전국 지급시 최초로 규모 10억 위안의 지식재산권 지분투자펀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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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 통합특허 요청 누적 약 10.8만 건, EU 특허권자 채택률 거의 44%

2026년 10월 14일, 유럽특허기구 행정이사회 선택위원회는 제36차 회의를 개최했다. 유럽특허청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특허제도는 2023년 6월 출범 이후 약 10.8만 건의 통합효력 요청을 접수했으며 평균 처리 시간은 10일 미만이다. EU 역내 특허권자 채택률은 44%에 근접하며, 특허 보호를 추구하는 유럽 중소기업 중 거의 삼분의 이가 통합특허를 선택했다. 글로벌 채택률은 약 31%로 상승해 2025년의 28.7%와 2024년의 25.6%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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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종심: 특허권자가 청구항을 수정하여 의약품 특허 연계 사건의 심리 계속 기초 상실

최고인민법원(2024) 최고법지행종931호 판결은 명확히 밝혔다. 의약품 특허 연계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청구항을 수정하고 국가지식산권국이 이를 수용하여 수정 후의 청구항이 더 이상 특허법 제칠십육조 제일항에서 말하는 "관련된 특허권"을 구성하지 않게 되고, 제네릭 의약품 신청인이 또한 이를 심리 근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심리를 계속할 기초를 상실한다. 민사 사건이라면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행정재결 사건이라면 재결만 취소하고 재작성을 명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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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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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 상표심판위원회가 아동용 카시트 특허 이의제기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항소를 기각하고 특허를 유지한다

유럽특허청 상표심판위원회는 T 1254/24호 결정에서 이의제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럽특허 제2 163 423호를 유지했다. 위원회는 청구항 1의 특징 M 9의 해석을 둘러싸고, 슬롯 구멍은 덮개가 아닌 강성 하우징에 형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허가 Apollo, Odyssey 시트 및 D 1 문헌에 비해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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